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1조의7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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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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