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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