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8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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