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획예산처"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