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2.19>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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