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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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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