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31조 (기금의 조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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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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