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32조 (기금의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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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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