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1.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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