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37조 (통지의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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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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