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39조 (손해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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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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