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1조의1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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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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