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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