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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