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19>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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