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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