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배당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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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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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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