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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