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57조 (조세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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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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