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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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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