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급여 제공이 결정된 수급권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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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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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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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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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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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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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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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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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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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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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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