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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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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