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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