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31조에 따른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피해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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