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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