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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