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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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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