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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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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