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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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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