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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