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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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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