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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