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28>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77567 -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4290 -
2024-01-23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5510 -
2024-01-02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815b4 -
2023-08-16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f0fa5 -
2023-06-13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c5d3 -
2023-03-28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cb519 -
2021-12-21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585 -
2021-07-27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bc38 -
2021-07-27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47a9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