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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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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