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사회보장기본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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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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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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