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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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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