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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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1caba5 -
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1aefb5d -
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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