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33조 (정보의 공개)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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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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