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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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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