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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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f36e6e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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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9de9381 -
2016-02-03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4314008 -
2012-10-22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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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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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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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baca807 -
2008-03-2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91e1c33 -
2008-02-29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593d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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