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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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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