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기본 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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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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