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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