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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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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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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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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