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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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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