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의1 (배분사업의 평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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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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