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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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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