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