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임원의 직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