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의1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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