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의2 (배분자의 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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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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