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배분자의 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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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f36e6e -
2025-04-0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abcb80b -
2019-01-15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9de9381 -
2016-02-03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4314008 -
2012-10-22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f71f7bc -
2011-08-04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c83a00f -
2011-04-2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ecbc063 -
2010-01-18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baca807 -
2008-03-21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91e1c33 -
2008-02-29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법개정)
@593d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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