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배분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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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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