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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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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